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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관리사

🔗 [부가가치세법] 과세 vs 면세 거래 / 면세사업자 지위 /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

by 도 마 도 2025. 5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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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 [부가가치세법] 과세 vs 면세 거래, 면세사업자 지위, 의제매입세액 공제 요건

 

*헷갈렸던 부분을 정리한 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! 참고해주세요

 


🔍 3가지로 나눠보자:

①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한 금액 → 과세표준 포함?

② 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→ 부가세 납부 대상 아님?

③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경우 →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?

 


 

✅ ① 면세사업자에게 물건을 팔았어! → 과세표준에 포함?

 

👉 핵심은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상관없음!
중요한 건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야.

 

예시 처리 방식
내가 과세사업자이고, 물건을 면세사업자(예: 약국, 학원)에게 팔았어 과세표준 포함됨 (정상 과세)
상대방이 면세여부는 상관❌ — 세금은 내가 계산해서 내야 함  
 

 

✅ 즉,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해도 과세대상이면 세금은 내 몫!
→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됨
→ 부가세도 내가 납부함

 


 

✅ ② 내가 면세사업자라면?

👉 내가 영업하는 사업 자체가 면세 업종이면?

예:병원, 약국(일부), 학원, 도서판매, 농산물판매 등
 
  • 나는 아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
  • 부가세 신고/납부 자체가 없음
  • 세금계산서 발행도 금지 → 계산서만 발행 가능 (소득세법용)

✅ 그래서 내가 면세사업자라면 과세표준 자체가 안 생겨.

 


 

✅ ③ 내가 과세사업자인데,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샀다면?

👉 바로 이게 의제매입세액 공제 포인트!

예시 설명
내가 음식점을 운영 중 (과세사업자)인데, 농민(면세사업자)한테 배추를 샀어 ✅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!
 

 

✅ 왜?

  •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 해
  • 나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지만, 원재료가 면세 농산물이니까
    → 정부가 “그 세금 없던 걸로 간주하고 일정 부분 돌려줄게”

 

📌 단, 공제 요건이 있어:

  • 음식점, 제조업 등 일정 업종
  • 면세물품 구매(농축수산물 등)
  • 계산서 등 증빙 필요
  • 한도 있음 (매출세액의 일정 비율 이내)

 


 

🧾 의제매입세액 정리표

항목 내용
목적 면세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못 받는 손해를 보전
적용대상 농축수산물, 면세농산가공품 등
조건 과세사업자 + 면세거래증빙 보유
방식 일정률(예: 4/104 등)로 매입금액에서 의제공제
한도 일반/간이 여부에 따라 다름, 매출세액의 일정 비율

 

 

 

✅ 결론 요약

 

상황 부가세 과세 여부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의제매입세액 여부
내가 과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에게 판매 ✅ 과세함 ✅ 포함됨 ❌ 공제 없음
내가 면세사업자 ❌ 부가세 자체 없음 ❌ 포함 안 됨 ❌ 해당 없음
내가 과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에게 구매 면세거래 ❌ 세금계산서 없음 ✅ 의제매입 가능(요건 충족 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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