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재경관리사

❓[부가가치세법] "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"과 "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" 구분

by 도 마 도 2025. 5. 7.
반응형

❓[부가가치세법] "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"과 "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" 구분

 

이 부분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,

“과세표준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”와 관련된

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기 때문에

완벽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해.

 


 

🔍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자:

 

공급가액

: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“가치(가격)”, 즉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.
👉 공급가액 × 10% = 매출세액(부가가치세)

 


 

💡 핵심 비교: 두 개념의 차이

구분 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
의미 애초에 거래금액에 넣지도 않는 항목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만, 과세표준에서 빼주지 않는 항목
특징 세금 계산에 아예 포함 안 됨 (즉, 비과세 성격)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만, 세금 계산 시 공제 불가
예시 - 에누리
- 환입
- 연체이자
- 대손금
- 판매장려금
- 하자보증금
시험 포인트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금액에서 차감 처리 가능 세금계산서 금액에는 포함되며, 세금은 그대로 과세됨
 

 

🔧 이해 팁: 예시로 정리해볼게

 

🎯 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(세금 대상 자체가 아님)

 

예) A가 B에게 TV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,
→ B가 10만 원 에누리 받았고,
→ A는 연체이자로 5만 원 추가 청구했어.

 

💡 세금계산서에는 이렇게 써야 해:

  • 공급가액: 90만 원 (100만 - 10만 에누리)
  • 부가세: 9만 원
  • 총합계금액: 99만 원
    ❌ 연체이자 5만 원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→ 부가세 없음!

 

🎯 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(세금 계산에는 포함!)

 

예) A가 B에게 TV를 100만 원에 팔았는데,
→ B가 도산해서 대금 못 받음(대손금)
→ 또는 B에게 5만 원 판매장려금을 나중에 줌.

 

💡 하지만! A가 세무서에 이렇게 말해도 안 먹힘:
"어차피 돈 못 받았고 나중에 장려금도 줬는데, 세금 깎아줘요!"

 

🙅‍♀️ 국세청은 이렇게 말해:

“그건 당신의 손실일 뿐, 공급은 완료됐고 **세금은 원래대로 내셔야 해요.”

 

즉,

  • 공급가액: 100만 원
  • 부가세: 10만 원
  • 대손금/장려금은 세금 계산에 공제 안 됨

 


 

🔑 최종 요약

개념 포인트 문장
공급가액에 포함 ❌ "처음부터 과세 제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에 안 들어감"
과세표준에서 공제 ❌ "공급은 인정되니 세금은 그대로 냅니다"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