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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[부가가치세법] "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"과 "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" 구분
이 부분은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,
“과세표준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”와 관련된
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기 때문에
완벽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해.
🔍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자:
✅ 공급가액
: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“가치(가격)”, 즉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.
👉 공급가액 × 10% = 매출세액(부가가치세)
💡 핵심 비교: 두 개념의 차이
구분 | 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| 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|
의미 | 애초에 거래금액에 넣지도 않는 항목 |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만, 과세표준에서 빼주지 않는 항목 |
특징 | 세금 계산에 아예 포함 안 됨 (즉, 비과세 성격) |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지만, 세금 계산 시 공제 불가 |
예시 | - 에누리 - 환입 - 연체이자 |
- 대손금 - 판매장려금 - 하자보증금 |
시험 포인트 | 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금액에서 차감 처리 가능 | 세금계산서 금액에는 포함되며, 세금은 그대로 과세됨 |
🔧 이해 팁: 예시로 정리해볼게
🎯 ①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(세금 대상 자체가 아님)
예) A가 B에게 TV 1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,
→ B가 10만 원 에누리 받았고,
→ A는 연체이자로 5만 원 추가 청구했어.
💡 세금계산서에는 이렇게 써야 해:
- 공급가액: 90만 원 (100만 - 10만 에누리)
- 부가세: 9만 원
- 총합계금액: 99만 원
❌ 연체이자 5만 원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→ 부가세 없음!
🎯 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(세금 계산에는 포함!)
예) A가 B에게 TV를 100만 원에 팔았는데,
→ B가 도산해서 대금 못 받음(대손금)
→ 또는 B에게 5만 원 판매장려금을 나중에 줌.
💡 하지만! A가 세무서에 이렇게 말해도 안 먹힘:
"어차피 돈 못 받았고 나중에 장려금도 줬는데, 세금 깎아줘요!"
🙅♀️ 국세청은 이렇게 말해:
“그건 당신의 손실일 뿐, 공급은 완료됐고 **세금은 원래대로 내셔야 해요.”
즉,
- 공급가액: 100만 원
- 부가세: 10만 원
- 대손금/장려금은 세금 계산에 공제 안 됨
🔑 최종 요약
개념 | 포인트 문장 |
공급가액에 포함 ❌ | "처음부터 과세 제외 대상이라 세금계산서에 안 들어감" |
과세표준에서 공제 ❌ | "공급은 인정되니 세금은 그대로 냅니다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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