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🍀 법인세법에서 왜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에 당기 자본적지출액을 더할까?
📚 먼저 용어를 아주 간단히
- 감가상각비 회사계상액:
→ 회계상 이미 처리한 감가상각비. - 자본적 지출:
→ 자산의 가치를 올리거나 수명을 늘리는 데 쓴 돈(= 단순 수리가 아니라 자산을 더 좋게 만든 것).
✏️ 왜 감가상각비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할까?
회사는 감가상각비를 "회계처리"할 때,
자본적 지출을 한 부분은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어.
근데 세법은 말해:
"야, 네가 자산을 더 좋게 만들어서 자산가치가 증가했잖아?
그럼 그만큼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해라!"
그러니까 세법에서는
기존 감가상각비 + 올해 새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 부분까지
합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해.
🔥 요약하면
설명 | |
회계상 | 보통 당기 감가상각비만 처리했음 (자본적지출 반영 안 됐을 수 있음) |
세법상 |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자본적지출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해야 함 |
📚 예시 들어줄게
- 어떤 기계의 장부가액이 1,000만 원이야.
- 올해 100만 원을 들여서 기계를 업그레이드했어. (→ 자본적 지출)
- 회사는 올해 감가상각비로 100만 원을 회계처리했어.
그럼 세법은 뭐라 하냐면:
"야, 네 기계가 이제 더 좋아졌잖아.
1,000만 원짜리가 1,100만 원이 된 셈이니까
감가상각할 때는 기존 감가상각비(100만 원) + 자본적 지출액(100만 원)을 합산해서 감가상각 범위를 다시 계산해야지!"
👉 그래서 회계 계상액 + 자본적지출액을 합쳐서 감가상각비를 조정하는 거야.
🛎 핵심 정리
자산이 더 좋아졌으면(=자본적 지출했으면)
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,
회계상 감가상각비에 자본적지출액을 더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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