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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즉시상각의제 사례 및 회계처리 (예시 / 세무조정 / 특례)
간단하면서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!
🏢 상황
- 어떤 회사가 기계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.
- 그런데 이 기계가 고장이 심해서 쓸 수 없게 되었어.
(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어짐)
📚 회계처리
- 회사는 회계기준에 따라
"아, 이 기계는 가치가 거의 없네. 손상차손을 인식해야겠다!"
라고 생각해서
➔ 손상차손 5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어.
📖 회계분개
(차) 손상차손 500만 원
(대)기계장치 500만 원
(비용 500만 원 인식)
💸 그런데 세법은?
- 세법은 그냥 가만히 인정 안 해.
- "네가 손상차손 잡았다고?
➔ 그거 감가상각 한 걸로 간주할게."
라고 해.
- 즉시상각의제에 따라
➔ "그 500만 원, 그냥 네가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한 거라고 봐줄게."
➔ 그러니까 익금산입하고, 동시에 손금산입해!
🧮 세무조정
조정 항목 | 금액 | 이유 |
익금산입(+) | 500만 원 | 손상차손 잡은 거 다시 더함 |
손금산입(-) | 500만 원 | 감가상각비처럼 인정해줌 |
➡️ 결과적으로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!
(익금산입해서 세금 올라가지만,
손금산입해서 다시 세금 줄어드니까
결국 세금에는 변화 없음.)
🧠 핵심정리
✅ 회계는 그냥 손상차손으로 비용처리.
✅ 세법은 감가상각처럼 처리해야 하니까 익금산입 + 손금산입 (상각시부인).
✅ 따라서 즉시상각의제는 세무조정의 문제일 뿐,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님.
✨ 추가 예외 상황 (특례)
만약 저 기계장치가
-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이었다?
- 소모성 자산이었다?
그럼 복잡하게 익금산입 안 하고
바로 손금 인정해줘! (세무조정 안 해도 됨!)
🛎 요약
"회계상 손상차손 잡으면,
세법은 즉시 감가상각했다고 보고
익금산입 + 손금산입(상각시부인) 해야 한다."
(단, 특례 대상이면 그냥 손금 인정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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