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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관리사

🔎 즉시상각의제 사례 및 회계처리 (예시 / 세무조정 / 특례)

by 도 마 도 2025. 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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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 즉시상각의제 사례 및 회계처리 (예시 / 세무조정 / 특례)

 

 간단하면서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!

 


 

🏢 상황

  • 어떤 회사가 기계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.
  • 그런데 이 기계가 고장이 심해서 쓸 수 없게 되었어.
    (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어짐)

 


 

📚 회계처리

  • 회사는 회계기준에 따라
    "아, 이 기계는 가치가 거의 없네. 손상차손을 인식해야겠다!"
    라고 생각해서
    손상차손 5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어.

 

📖 회계분개

(차) 손상차손 500만 원

       (대)기계장치 500만 원

(비용 500만 원 인식)

 

 

💸 그런데 세법은?

  • 세법은 그냥 가만히 인정 안 해.
  • "네가 손상차손 잡았다고?
    ➔ 그거 감가상각 한 걸로 간주할게."
    라고 해.

 

  • 즉시상각의제에 따라
    ➔ "그 500만 원, 그냥 네가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한 거라고 봐줄게."
    ➔ 그러니까 익금산입하고, 동시에 손금산입해!

 


 

🧮 세무조정

조정 항목 금액 이유
익금산입(+) 500만 원 손상차손 잡은 거 다시 더함
손금산입(-) 500만 원 감가상각비처럼 인정해줌

 

➡️ 결과적으로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!

(익금산입해서 세금 올라가지만,
손금산입해서 다시 세금 줄어드니까
결국 세금에는 변화 없음.)

 


 

🧠 핵심정리

✅ 회계는 그냥 손상차손으로 비용처리.
✅ 세법은 감가상각처럼 처리해야 하니까 익금산입 + 손금산입 (상각시부인).
✅ 따라서 즉시상각의제는 세무조정의 문제일 뿐,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님.

 


 

✨ 추가 예외 상황 (특례)

 

만약 저 기계장치가

  •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이었다?
  • 소모성 자산이었다?

그럼 복잡하게 익금산입 안 하고
바로 손금 인정해줘! (세무조정 안 해도 됨!)

 


 

🛎 요약

 

"회계상 손상차손 잡으면,

세법은 즉시 감가상각했다고 보고

익금산입 + 손금산입(상각시부인) 해야 한다."

(단, 특례 대상이면 그냥 손금 인정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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