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🪙 법인세법 의제배당 문장 풀이 (자본감소, 주주 취득 금액)
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
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
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.
🔥 문장 해부 먼저
"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액이,
주주가 해당 주식을 사려고 썼던 돈을 초과하면,
그 초과액을 '의제배당'이라고 본다."
📚 쉽게 풀이해보면
- 회사가 자본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. (ex. 자본감소, 해산 등)
- 이때 회사는 주주한테 돈이나 재산을 돌려줘.
- 그런데 주주가 원래 그 주식을 사려고 쓴 돈보다 더 많은 돈/재산을 돌려받으면?
👉 그 초과한 만큼은 이익을 받은 거니까, 배당 받은 걸로 본다는 거야. (== "의제배당")
📦 예시로 볼게
내용 | 금액 |
주주가 주식 살 때 쓴 돈 | 500만 원 |
자본감소로 돌려받은 돈 | 700만 원 |
700만 원 - 500만 원 = 200만 원 초과
→ 이 200만 원은 배당 받은 걸로 의제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!
✏️ 정리
- 자본감소 등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줄 때
- 돌려받은 돈/재산 > 주식 살 때 쓴 돈이면
-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!
요거 진짜 중요한 기본개념이라,
의제배당은 "배당 아닌데 배당처럼 보는 경우"다!
이 생각 잡으면 진짜 편해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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