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재경관리사

🪙 법인세법 의제배당 문장 풀이 (자본감소, 주주 취득 금액)

by 도 마 도 2025. 4. 27.
반응형

🪙 법인세법 의제배당 문장 풀이 (자본감소, 주주 취득 금액)

 

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 
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
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.
 

 

🔥 문장 해부 먼저

"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액이,
주주가 해당 주식을 사려고 썼던 돈을 초과하면,
그 초과액을 '의제배당'이라고 본다."


 

📚 쉽게 풀이해보면

  • 회사가 자본을 줄이는 경우가 있어. (ex. 자본감소, 해산 등)
  • 이때 회사는 주주한테 돈이나 재산을 돌려줘.
  • 그런데 주주가 원래 그 주식을 사려고 쓴 돈보다 더 많은 돈/재산을 돌려받으면?

👉 그 초과한 만큼은 이익을 받은 거니까, 배당 받은 걸로 본다는 거야. (== "의제배당")

 


 

📦 예시로 볼게

 

내용 금액
주주가 주식 살 때 쓴 돈 500만 원
자본감소로 돌려받은 돈 700만 원

 

700만 원 - 500만 원 = 200만 원 초과

→ 이 200만 원은 배당 받은 걸로 의제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!

 


 

✏️ 정리

  • 자본감소 등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돌려줄 때
  • 돌려받은 돈/재산 > 주식 살 때 쓴 돈이면
  •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!

 


요거 진짜 중요한 기본개념이라,
의제배당은 "배당 아닌데 배당처럼 보는 경우"다!

이 생각 잡으면 진짜 편해져.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