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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신주인수권이란?
신주인수권은 말 그대로:
👉 **“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”**야!
주로 기존 주주나 투자자, 혹은 임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지.
🎯 핵심 포인트
항목 | 설명 |
목적 | 자금 조달 유도, 기존 주주 보호 |
행사대가 | 일정한 가격(행사가격)을 정해줌 |
유효기간 | 보통 1~5년 등 정해진 기간 내 행사 가능 |
주식과의 차이 | 이건 '권리'지, '주식'이 아님! 직접 행사해야 주식을 받게 됨 |
전환 여부 | 행사하면 신주 발행 → 자본금 증가 |
💡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자!
예를 들어 (주)삼일이 자금이 필요해서 아래와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고 해:
"이 사채를 사면 3년 안에 우리 회사 주식을 주당 10,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!"
이때 그 **"3년 내에 주당 10,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"**가 바로 신주인수권이야!
📊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돼?
📌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경우
→ 사채는 부채로, 신주인수권은 자본으로 나눠서 회계처리해!
왜냐면 이 권리는 언젠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어서 자본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야.
🧠 보너스 정리
구분 | 신주인수권 | 전환사채 |
주식 전환 방법 | 행사 시 새로 주식을 '살 수 있는 권리' | 사채를 아예 주식으로 '바꾸는 것' |
회계처리 | 부채 + 자본 분리 | 부채 or 복합금융상품으로 처리 |
주주에겐? |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 가능 | 신주발행, 기존 주주 지분 희석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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