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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차입원가(Borrowing Costs)란?
기업이 자산을 만들거나 취득하기 위해 빌린 돈(차입금)에 대해 발생한 이자 등의 비용이야.
즉, 쉽게 말해서…
💬 “우리 회사가 공장 짓거나 기계를 사려고 돈을 빌렸을 때,
그 빌린 돈에 대해 내야 하는 이자 비용!”
✅ 예시로 쉽게!
회사 A는 1년 걸리는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
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렸고, 이자율은 연 5%야.
→ 1년간 이자비용 = 10억 × 5% = 5,000만 원
이때 이 5,000만 원이 바로 차입원가!
✅ 근데 차입원가를 왜 따로 계산해?
👉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
손익계산서에 바로 비용으로 넣느냐,
아니면 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느냐가 달라지거든!
✅ 핵심: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!
🎯 [핵심 포인트]
**‘적격자산’**이라면
→ 차입원가를 자산으로 처리(자본화) 가능!
✅ 적격자산(Qualifying Asset)이란?
제조나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산
(예: 건물, 공장, 대형 기계 설비, 항공기, 선박 등)
즉, 바로 쓰는 자산(X)
오래 걸리는 자산(O)
✅ 정리하자면
구분 | 설명 |
차입원가 | 자산 만들려고 빌린 돈의 이자 등 비용 |
자본화 | 그 비용을 자산의 원가로 포함시키는 것 |
적격자산 | 시간 오래 걸려서 만드는 자산 (건물, 대형 설비 등) |
기준 | 적격자산이면 자본화 가능,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 |
✅ 분개 예시
- 차입이자 발생 (차입원가 인식)
→ 자산으로 처리 (자본화)하는 경우:
(차) 건설중인자산 5,000
(대) 이자지급 5,000
- 자산으로 안 하고,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경우:
(차) 이자비용 5,000
(대) 이자지급 5,000
🔔 플러스 팁: 어떤 비용들이 포함될까?
📌 차입원가에는 이런 게 들어가:
- 이자비용
- 금융리스 이자
- 외화차입 시 외화환산손익(일부)
- 발행비용 (일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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