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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관리사

🪙 통상적인 경정청구 (5년 이내, 3개월 이내 구분)

by 도 마 도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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🪙 통상적인 경정청구 (5년 이내, 3개월 이내 구분)

 

✅ 1. 경정청구란?

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
→ "나 이거 너무 냈어요! 돌려주세요!"
→ 이렇게 스스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경정청구야.

 


 

✅ 2. 기본 원칙: 5년 이내

원칙적으로,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해.

 

📌 예시
2025년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함
→ 2030년 3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
→ 왜? 내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낸 것 같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

 


 

✅ 3. 예외적으로 "3개월"은 언제냐?

 

과세관청이 먼저 결정이나 경정(즉, 세금을 더 내라고) 처분했을 때!
→ 내가 그 처분을 ‘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’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돼.

 

📌 요점

  • 5년: 내가 먼저 잘못 신고해서, “아 이거 돌려주세요” 하는 자발적 경정청구
  • 3개월: 세무서가 나한테 “이거 더 내세요” 하고 결정하거나 경정했을 때,
    그게 잘못된 거다! 싶어서 내가 이의 제기하는 경정청구

 


 

✅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?

  • 5년은 내가 먼저 요청하니까 → 시간적 여유를 줘
  • 3개월은 세무서가 먼저 통보했는데 → "그거 틀렸어요!"라는 반박은 빠르게 해야 해

그래서 3개월로 짧은 거야.

 


 

✅ 한눈에 요약

구분 대상 청구 가능 기간 설명
일반 경정청구 내가 먼저 잘못 신고한 세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자발적으로 돌려달라고
결정·경정 경정청구 세무서가 결정·경정한 세금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

 


 

✅ 마무리 예시

 

  • 너가 2022년에 법인세를 150만 원 신고했는데,
    실제는 120만 원만 냈으면 됐던 상황이라면
    → 2027년까지는 돌려달라고 5년 안에 경정청구 가능

 

  • 근데 세무서가 2024년에 "아냐, 200만 원 내세요"라고 결정통지 왔다면
    → 그 통지를 2024년 5월 1일에 알았다면,
    8월 1일까지, 즉 3개월 안에 이의제기(경정청구) 해야 하는 거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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