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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관리사

💸 조세의 일반보상성과 개별보상성

by 도 마 도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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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 조세의 일반보상성과 개별보상성

 

✅ 조세란?

 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
국민에게 강제로 걷는 돈인데,
그 대가로 **직접적인 서비스(보상)**를 해주는 게 아니야!

 


 

✅ 일반보상성이란?

 

조세는 내가 낸 만큼 나한테 무언가가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다”는 뜻이야.
즉, 세금을 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,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보상받는 건 아니라는 거야.

 


 

❌ 그럼 어떤 게 “보상성 있음”이야?

예시: 고속도로 통행료

  • 너가 2,000원 내고 고속도로 타면
  • 바로 고속도로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
  • 이건 보상성 있음 → **사용료(수익자 부담금)**이야
  • 즉, 낸 만큼 직접적으로 돌아옴

 

✅ 그런데 조세는?

 

예시: 너가 소득세 100만 원 냈다고 해서
“국가가 너한테 뭐 해줬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”

  • 도로, 소방, 군대, 치안, 공공의료 등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모두에게 공통적이야
  • 너한테 직접 돌아오는 건 아니야
  • 즉, “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”야

그래서 이런 걸 "일반 보상성"이라고 하고,
개별 보상성이 없다”고 말해.

 


 

📌 다시 정리하면

항목 설명 예시
✅ 조세 강제, 무상, 개별 보상 없음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❌ 사용료/수수료 내가 낸 만큼 직접 보상 있음 전기료, 통행료, 입장료 등

 


 

🔍 핵심 포인트

  • 조세는 사회 전체를 위한 돈이야
  •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음
  • 그래서 “보상성 없음” = 개별적 반대급부 없음
  • 대신 간접적으로 국가 시스템 속에서 안전, 교육, 공공복지로 돌아오는 거야

 


 

혹시 “그럼 세금은 너무 억울한 거 아냐?” 싶은 생각도 들 수 있는데,
그래서 조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야! 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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